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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1, 2020

"방판업체, 고위험시설 지정"…23일부터 QR코드 출입명부 의무도입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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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1 15:44 | 수정 2020.06.21 15:45

정부는 21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직접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감염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대구 서구 괴정동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누적 47명이다. 대전에서 32명의 환자가 확인됐고, 충남 5명, 서울 4명, 전북·세종 각 2명, 경기·광주 각 1명 순이었다. 대전 방판업체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감염이 충청권, 수도권 등으로 퍼져 나간 것이다.

또 경기 의왕시 롯데제과물류 관련한 코로나 감염자 역시 이날 하루에만 10명이 늘어 누적 15명을 기록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일부터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8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 등이다. 이곳 시설에서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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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1: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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