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KBS 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에 통과됐고,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July 31, 2020 at 08: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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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의결, 31일 시행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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