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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증금 3천만원 몰취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위법한 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전 목사는 다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자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달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석취소 심리가 지연되다가 2일 퇴원하자 검찰은 다음날인 지난 3일 보석취소 신속 심리에 관한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쪽이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리해 보석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은 보석을 신청한 전 목사를 지난 4월20일, 구속 56일 만에 풀어줬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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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7: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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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결정…140일 만에 재수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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