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다만, 정부가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밖에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4살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가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해당하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October 13, 2020 at 06: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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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의무화…한 달 계도 뒤 과태료 부과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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