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Wednesday, June 17, 2020

23일부터 청담·삼성·대치·잠실에선 허가 받아야 집 산다… "어기면 2년이하 징역" - 조선비즈

kokselama.blogspot.com
입력 2020.06.17 15:40 | 수정 2020.06.17 15:57

오는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에서는 허가를 받고 주택을 매매해야 한다. 본인이 2년 동안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부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부지,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2·16 대책으로 대출이 막힌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자, 이마저도 원천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영동대로 일대 전경 /연합뉴스 제공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 약 14.4㎢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18일 공고되고 이달 23일부터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지정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면적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넘으면 허가제 대상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기준면적의 10%로 하향 조정하는 강력한 조치로, 해당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이번 규제의 사정권에 든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해당 4개동의 아파트만 6만2000가구에 달한다. 아파트가 밀집한 잠실동이 2만6647가구로 수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대치동 1만8573가구, 삼성동 9583가구, 청담동 7184가구 순이다. 여기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까지 합산하면 규제 대상으로 묶인 주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한 마디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대지면적이 18㎡가 넘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곧바로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이 가해진다. 계약도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기획부동산 등 투기나 불법 거래가 횡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로 활용돼왔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투자가 예정된 경기 용인시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용산 코레일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초기 단계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 일부 도시정비사업지만 포함했다. 이번처럼 도심 한복판의 주거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지정구역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관측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잠실동과 대치동 등 해당 지역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편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Let's block ads! (Why?)




June 17, 2020 at 01:40PM
https://ift.tt/2BgXDoG

23일부터 청담·삼성·대치·잠실에선 허가 받아야 집 산다… "어기면 2년이하 징역" - 조선비즈

https://ift.tt/2Uz6Bo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