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후속대책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가 내놨던 6.1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요 차단에 집중돼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투기수요뿐 아니라 실제로 집이 필요한 이들의 수요까지 차단해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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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TV에 나와 “정부도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등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10일 발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셈이다.이같은 실수요자 지원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고 있다. 그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지 5년이 안된 부부에 한정된다. 구입 주택이 취득가액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그 대상에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만 20~34세 청년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가액 기준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청년과 저가 주택 구매자 위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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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9: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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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 후속대책 나온다…‘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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