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 신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예비허가 정식 접수 이전에 허가 요건 준비 상황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금융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허가요건 준비 상황 등을 주로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3개월 단위로 차수를 나눠 한 차수당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5월 13일 이전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던 기업들은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이듬해 2월 4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우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정보통신)·보안,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내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마이데이터 주요 Q&A, 허가 매뉴얼을 참고해 신중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기한 내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사전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희망한 업체 수는 총 119개다. 최소 자본금 5억원, 시스템 구성·보안 체계 등 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선임 예정 임원 자격,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성 등 6개 법규상 허가요건을 지녔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감원의 향후 정기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July 12, 2020 at 10:00AM
https://ift.tt/303qGVA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 조선비즈
https://ift.tt/2Uz6Bo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