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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8, 2020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문에 대한 입장 -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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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8월 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가칭)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신설 법안으로 인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에서 발의(김원이의원 대표 발의)되었으나, 동 법률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그만큼 동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포함하여 회원께서 우려하시는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0. 7. 2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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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0 at 12:4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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