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100명 이상 집회 금지에서 10명 이상 집회 금지로 강화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커,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3단계 수준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법원의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집회에서도 100명 규모로 집회 인원이 신고되었지만 수천 명이 참가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n차 지역감염이 퍼질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 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ugust 20, 2020 at 01:2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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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서울 전역 10명 이상 집회 금지…위반시 고발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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