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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0

경총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과중한 부담" 반발 - 조선비즈

kokselama.blogspot.com
입력 2020.08.23 17:31

한 달만 일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에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경총은 "장기근속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과 결합해서 기업 인사관리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연합뉴스
경총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은 퇴직금이 장기근속을 공로보상하는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급여의 특성상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총은 현행 퇴직급여 지급 수준은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법정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총은 기업이 기대하는 생산성을 충족하기 전 단계인 1년 미만 근로기간에까지 근속 공로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1년 이내 조기퇴사율이 27.7%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비용과 기업 부담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경총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가 628만2000명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이 7조6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경총은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1년 미만 퇴직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8.5%,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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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03: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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