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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6, 2020

진단서 공개한 추미애 아들측, 부대 미복귀 해명은 없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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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단이 ‘황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씨의 진단서를 공개했다. 다만 이들은 서씨 휴가 미복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휴가 미복귀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병가 특례‘를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적당히 덮기 위핸 ‘물타기’ 의도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이 6일 공개한 서씨의 2015~2017년 진료 기록 및 진단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이 6일 공개한 서씨의 2015~2017년 진료 기록 및 진단서

이날 서씨 변호인은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 3가지다.

앞서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같은 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서씨 측은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같은 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서씨 변호인단이 공개한 진단서는 ‘황제 휴가‘ 의혹과는 상관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다만 서씨의 추가 휴가를 누가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 보좌관이 당시 서씨가 복무 중인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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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20 at 12: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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