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공인인증서의 인증 기능은 이달 10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출시하는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담당한다.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ecember 01, 2020 at 11: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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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계좌·휴대전화번호로 전자서명"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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