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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최고위원·최인호 수석대변인 라디오에서 밝혀
13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이
18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려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에 대한 압축을 시도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장 추천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오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이후) 상임위 통과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공수처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조건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본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며 “특별감찰관이 청와대나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역할이다. 더 좋은 공수처가 나왔는데 구태여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며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오늘까지 후보 추천을 못 하면 11월 내에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당내 분위기는 ’오늘마저도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난다고 하면 대안 마련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야당이) 합의에 의한 공수처 출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특별감찰관,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이 되고 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때 맞춰서 임명을 같이하면 된다”며 “하나의 조건이 해소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또 다른 조건이 해소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는 (야당의) 도돌이표식 조건 붙이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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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8, 2020 at 08: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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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18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 되면 법 개정 ”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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