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KBS News
윤 총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징계 심의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만큼, "다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와 '징계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의 신청서에 "징계위원 명단을 징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등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5일 이상 유예 기간'이 이미 충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당초 예정됐던 기일인 2일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며 "송달 후 4일로 이틀 연기하는 것에는 5일 규정이 새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일로 징계위 기일이 연기된 것은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더 이상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일 오전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면서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일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임무"라고 답해 참석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December 03, 2020 at 12: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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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인 "징계위 5일 이상 연기" vs 법무부 "수용 불가"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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