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16 16:04
정부가 17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규제를 우회하는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내놓는 부동산 규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17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해 주정심 위원들의 추가 대책 관련 심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정심은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대출 규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따른 정부 정책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주정심이 열리는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 처음이다. 17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관측되자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내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갔다.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이 과열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규제 회피’를 막겠다는 목표다.
June 16, 2020 at 02: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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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17일 발표... 경기 지역 대부분 조정대상으로 묶을듯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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