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8 12:00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가 인정돼야 하고,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가 있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10일 이후에는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만기연장을 불가능하다.
또 10일부터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전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3억원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이 아니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연장을 제한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July 08,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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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억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회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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