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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9, 2020

이달 17일이 만기인 대출, 연체 없이 18일로 자동 연장 - 조선비즈

kokselama.blogspot.com
입력 2020.08.09 12:00

임시공휴일인 오는 17일 금융시장이 휴장하면서, 이날이 만기인 대출금의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이튿날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른 연체 이자 부담은 없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휴일 전날 사전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 역시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이자분은 17일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예금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희망한다면 전날 인출이 가능하다.

조선DB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에 사흘 정도가 소요되는데,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주말 이전인 14일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17일로 예정돼 있는 경우도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돼 14일에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20일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이라면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휴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둬야 한다.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두는 방법도 있다. 금융사 창구 휴무로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도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미리 조정할 필요도 있다.

관련 규정상 인출 및 이체 한도. /금융위원회 제공
각 금융사들은 현재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외환거래, 기업 간 거래 등이 예정돼 있는 주요 고객에게 개별 사전 통지하거나, 금융사 안내게시판·입간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무 계획을 안내하는 식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에서의 불편도 예상되는 만큼 관련 고객들에게 유의사항이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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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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