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며 26일 예정된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즉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 안정화라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미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가 휴진에 나서는 등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2일은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휴진에 들어간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은 26~28일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섰음에도 의협이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조치는 ‘수도권 전공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일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진들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66조)가 가능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며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August 22, 2020 at 11: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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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예정대로 24일 파업…”정부 의대 증원 유보 방침 못 믿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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