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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8, 2020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대출 만기 하루연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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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 내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도 하루 뒤인 18일에 출금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8월18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하루 연장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일 내놓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자료에서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안내했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대출금 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8월17일인 경우도 만기가 18일로 자동 연장된다며 이 경우 8월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8월11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8월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7일 전후에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8월14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해 8월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17일 당일에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놔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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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9,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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