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세 차례에 걸쳐 ’23일 연속 휴가'를 다녀올 때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 측 보좌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10일) 1차 병가, 15~23일(9일) 2차 병가, 24~27일 개인 연가 등 세 차례에 걸쳐 ‘논스톱 휴가’를 썼다.
동아일보는 9일 서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에 대해 문의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을 보도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휴가 종료 당일인 6월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아들 병가가 종료돼 부대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문의했다는 것이다.
그간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연이어 쓸 수 있었던 정황에 대해선 별다른 증언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추 장관 부부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군에서는 추 장관이 직접 병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군 관계자들은 “병가 연장은 극도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등에 따르면 현역병 병가가 10일이 넘어가면 입원한 경우라 해도 일단 퇴원해 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서씨는 1차 병가 10일을 꽉 채운 뒤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논스톱으로 2차 병가(9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고 요양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단은 앞서 “1차 병가 기간 중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일상 거동마저 불편해 부득이하게 2차 병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중인 자가 휴가 일수를 연장하려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서씨가 여기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난 뒤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1일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는 군 관계자들 진술을 공개했다.
군미필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8일 이와 관련, “(추 장관의 과거) 보좌관과 (추 장관) 아들이 실제로 친했다”며 “그러니까 아들이 (병가 연장 관련해)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형이 ;그럼 내가 알아봐 줄게' 이렇게 됐다”고 했다.
다만 서씨 변호인 측은 “추 장관이 국방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법무부 측도 추 장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조선일보 취재진에 밝혔다.
September 09, 2020 at 08: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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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23일 휴가, 병가는 '엄마아빠' 연가는 '보좌관형' 찬스로 연장?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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