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 억제해야”
호남권은 24일부터 1.5단계로 격상
호남권은 24일부터 1.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한 식당 테이블 위로 의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에서 수도권 100명 이상 등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수치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혹은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면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2단계가 되면 위험 지역에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2단계가 되면 우선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밀접 접촉이 많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카페는 시설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1m 거리두기를 해 좌석을 배치하며 스탠딩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물·무알코올 음료는 가능),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피시방은 칸막이 안 개별적인 음식 섭취만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한칸 띄우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 가능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 가능하다. 이·미용 업소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 수업의 경우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험의 경우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지만,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최하얀 박준용 기자 chy@hani.co.kr
November 22, 2020 at 03: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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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4일부터 2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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