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Sunday, November 22, 2020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4일부터 2주 - 한겨레

kokselama.blogspot.com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 억제해야”
호남권은 24일부터 1.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한 식당 테이블 위로 의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한 식당 테이블 위로 의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2단계로 격상한다. 닷새연속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백명 이상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따른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앞서 서울과 경기는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됐는데, 닷새 만에 2단계로 전격 격상됐다. 정부의 수도권 2단계 격상은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조처다. 중대본 집계를 보면, 지난 한 주(11월16~22일)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73.7명이었다. 특히 수도권은 188.8명으로 그 전 주간(99.4명)에 견줘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2단계 격상 기준인 일주일 평균 200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중대본은 “수도권은 24일 정도에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대본은 호남권의 경우에도 최근 1주일(11월15~21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호남권에서는 전남 순천시가 지난 20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격상을 두고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겠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_________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에서 수도권 100명 이상 등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수치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혹은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면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2단계가 되면 위험 지역에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2단계가 되면 우선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밀접 접촉이 많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카페는 시설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1m 거리두기를 해 좌석을 배치하며 스탠딩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물·무알코올 음료는 가능),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피시방은 칸막이 안 개별적인 음식 섭취만 가능하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한칸 띄우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 가능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 가능하다. 이·미용 업소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 수업의 경우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험의 경우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지만,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최하얀 박준용 기자 chy@hani.co.kr

Let's block ads! (Why?)




November 22, 2020 at 03:19PM
https://ift.tt/36WNjhX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4일부터 2주 - 한겨레

https://ift.tt/2Uz6Bo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