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정부가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잡기 위해 내놓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규제가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대상은 고소득자입니다.
1년에 8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을 적용해 대출 총액을 규제합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같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중요한 건 신용대출이 1억 원에 미치느냐입니다.
1억 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다른 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규대출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상환을 연장하거나, 금리 같은 조건만 바뀌는 재약정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합니다.
부동산 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억대 신용대출을 더 받아 이른바 '영끌투자'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과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이번 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최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던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이번 DSR 규제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November 29, 2020 at 10: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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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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