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와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보험 등 전 금융권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의 반대 등과 같은 사유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에 나서야 한다.
캠코는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동시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채무자의 재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금융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기간은 필요시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1차로 6~9월 중 신청을 받은 뒤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10~11월 중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반기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채권 금융기관과 연체 채무자의 관계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추심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폭력·협박 등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방안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추심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이 없어 연체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심 관행이 형성돼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재기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추심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면, 과잉추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고객과 금융기관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June 25, 2020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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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개인 연체채권 29일부터 매입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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