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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0

임대차 2법 31일부터 바로 시행 l KBS WORLD Radio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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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31일부터 바로 시행

Photo : KBS News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에 통과됐고,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 폭이 직전 계약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하는 거라면 '5%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을 더 요구해 4년 동안 살 수 있고, 4년을 살았다면 6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준 집에 들어와 살게 된다면,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걸 동의해주지 않을 거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하거나 액수를 늘릴 때 집주인에게 통지나 확인을 하지만 이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리고 콜센터를 만드는 등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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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3: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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