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KBS News
정부는 3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에 통과됐고,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 폭이 직전 계약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하는 거라면 '5%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을 더 요구해 4년 동안 살 수 있고, 4년을 살았다면 6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준 집에 들어와 살게 된다면,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걸 동의해주지 않을 거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하거나 액수를 늘릴 때 집주인에게 통지나 확인을 하지만 이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리고 콜센터를 만드는 등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uly 31, 2020 at 03: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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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31일부터 바로 시행 l KBS WORLD Radio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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