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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0

'임대차법' 처리한 거여(巨與)…D-5일 '세금폭탄법' 통과 예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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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31 18:54

부동산 정책을 군사작전하듯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27일)된 지 사흘만이었다. 정부는 다음날인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만든(29일) 지 이틀만이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이 주거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 쫓겨다니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주 본회의(8월 4일)에서 관련 세법 등을 통과시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관련세법은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는 이른바 '부동산증세 3법'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뜻한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해 13건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부동산 증세 3법은 법인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현행 취득세율은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를 적용하는데, 앞으로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내야 한다.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70%내야 한다. 2년미만은 60%까지 부과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내야하는 중과세율은 10%포인트 높였다. 기본세율을 합하면 양도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아진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수 있는 '출구'를 열어둔다는 차원에서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4일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해 공수처법 후속법안, 재난안전법 등 16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도 지난 29일과 동일한 장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동산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4일에 맞춰 수도권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주 초 발표가 예상됐지만, 당정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시기를 조율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지난 30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모양새는 썩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합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를 하면 정말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입법은 (상황상) 어쩔수 없다고 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독주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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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4: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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