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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2일 이전 출국한 경우 가능
유전자 증폭 검사 받고 14일 격리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공항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한적한 공항 내부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체류(재류)비자를 취득한 상황에서 출국한 뒤 코로나19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다음달 5일부터 허용한다고 <엔에이치케이>가 30일 보도했다. 재입국 대상은 유학생, 상사주재원, 기능실습생 등 일본 체류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한국인 유학생 등은 일본 정부가 입국 금지를 예고하기 전날인 4월2일 이전에 출국한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8만8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지난 4월 초부터 한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늘려 현재 146개국(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재입국 대상자는 각국의 일본 공관에서 사전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에 도착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본 외무성은 29일부터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신청을 받도록 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 베트남과 태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장기 체류자와 상사주재원을 대상으로 30일부터 비자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국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비자 발급을 시작한 것은 두 나라가 처음이다. 일본은 한국, 중국 등 12개국과도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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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류자격 유학생 등 다음달 5일부터 재입국 허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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