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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6, 2020

9세 아동 여행가방에 가둬 죽게 한 계모… 15일 첫 재판 - 조선비즈

kokselama.blogspot.com
입력 2020.07.06 17:56 | 수정 2020.07.06 17:57

검찰 ‘살인죄’ 적용… 고의성 여부 관건될 듯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재판장)는 오는 15일 오전 9시 50분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계모가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아이를 가둔 후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고,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으나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B군은 약 7시간 가량 가방에 갇힌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월 29일까지 12회에 걸쳐 요가 링으로 B군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첫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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