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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도쿄·오사카·고베 등 만든
‘헤이트 스피치 금지’ 처벌조항 없어
가와사키시 ’560만원 이하 벌금’ 유일
DHC·APA 호텔 등 노골적 망언
2013년 도쿄 한인타운인 신오쿠보에서 벌어졌던 혐한 시위.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에서 한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혐한’이 일부 극우단체를 넘어 기업들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지만,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급증하자, 중앙정부는 물론 도쿄도·오사카시·고베시가 헤이트 스피치 금지 대책법과 조례를 만들었다.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곤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선언’에 그칠 뿐이다. 유일하게 가와사키시가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혐한’ 피해자들이 어렵게 법적 소송에 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기 일쑤다. 지난 2일 인격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지주택 소송은 무려 5년이나 걸려 1심 판결이 나왔다. 또 피해자는 3300만엔(약 3억9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지만 고작 110만엔(약 1220만원)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 일본 대기업 “한국인 거짓말 민족, 자이니치 죽어라” 도넘은 혐한) 후지주택이 2013년부터 2년 반 넘게 “한국인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 “자이니치(재일한국·조선인) 죽어라” 등의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행태에 비하면 지나치게 ‘값싼’ 처벌이다. 피해자 변호인단 쪽은 “피해의 심각성에 견줘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평가했다. “조선학교는 스파이 양성기관이다” 등 혐한 ‘가짜 뉴스’를 쏟아내도 벌금 몇십만엔에 그친다. 이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 형사고발을 당한 일본 재특회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는 지난해 11월 벌금 50만엔(약 56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한-일 갈등이 첨예하던 지난해 8월엔 일본 화장품 회사 디에이치시(DHC)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디에이치시 텔레비전’의 출연자들이 “조센징”이라거나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 지금의 한글이 됐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이 회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도 2016년 재일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회사 누리집에 올렸다. 경영자의 성향 탓인지 ‘디에이치시 텔레비전’은 혐한 논란에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도쿄에만 60여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APA) 호텔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서적들을 호텔 프런트와 객실에 비치해 판매하고 있다. 이 책은 모토야 도시오 아파호텔 회장이 직접 쓴 것인데, 아직 고소·고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조차 2018년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도입됐는데도 한반도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대책 강화를 주문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노골적인 ‘혐한’ 분위기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용’은 재일 한국인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한다. 재일 한국인 작가 후카자와 우시오는 최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등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흉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카자와 작가는 일본 주간지가 한국을 혐오하는 기사를 쓰자, 항의 차원에서 연재를 중단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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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뿐인 '혐오 발언 금지'에…일 기업들 대놓고 '혐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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