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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0

수도권 30일부터 카페는 포장만, 헬스장 중단, 학원은 비대면으로....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종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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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8 13:32 | 수정 2020.08.28 14:37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배달과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운영을 할 수 없다.
다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정부는 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확진자가 열흘 이상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지난 19일 발동했으나, 10여일 지난 현재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지난 주말(22~23일)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이 전주에 비해 20.1%밖에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유행 당시 비슷한 수준의 조치에서 이동량이 38.1% 줄어든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2주 연장하되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1주간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는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중 20~40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가 주를 이룬다.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배달·포장만…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내 음료 섭취 금지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30일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 시간에는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하다. 매장 영업이 가능한 시간에도 매장 안에서는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하고, 이용자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사업주나 매장 책임자는 오고가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남겨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기 명부를 비치해 출입자 관리를 해야 한다. 이용자 역시 매장 내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또 시설 내 테이블은 2m(최소 1m) 간격을 떼어놓고, 주문·포장을 위한 대기 줄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음식점과 달리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 방역수칙은 음식점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운영 중단
최근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시설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4명, 광주광역시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가 12명 발생하는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비말(침·콧물 방울)이 많이 나와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가 1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감염이 생길 여지가 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력기획반장은 "규모와 관계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모두 해당한다"며 "예를 들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들어간다"고 했다.

◇학원 비대면수업으로…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운영중단
다수 학생이 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수도권 학원은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역시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9인 이하 소수만 모여 공부하는 교습소(공부방 등)의 경우에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하는 집합제한에는 들어간다. 출입하는 학생 등의 명단을 관리해야 하고, 수업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바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학원 등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몰래 운영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은 해당 학원 등에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치는 오는 31일 오전 0시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학원 등의 운영중단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민간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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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11:3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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