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 16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11개다.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은 3일 법사위 문턱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변’은 없을 분위기다.
법사위의 법안소위 구성이 진전이 없는 만큼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지난주 번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했던 절차처럼 여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입법의 시급성은 이미 수차례 밝혀왔고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다”며 “4일 본회에서 후속 입법를 마무리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3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전 과정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 조세 감면 혜택 축소, 재건축 사업 이익의 국가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2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이 임차인 보호가 핵심이라면, 후속 법안들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에 대해 1~4%였던 취득세율은 8~12%로, 0.6~3.2%였던 종부세율은 최대 6%, 양도세 최고 세율도 62%에서 72%로 오르게 된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가족·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취득세율도 현행 3.5%에서 최대 12.0%로 상향됐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마치 벌금처럼 부과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쏟아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기본권 침해’를 외치며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 평등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내용을 담아 전날(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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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20 at 01: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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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세도 눈앞…與, 위헌 논란에도 4일 본회의 ‘속도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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