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일본제철 측은 4일 오전 KBS와의 통화에서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압류 명령 확정과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입니다.
당초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도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되면 곧바로 한국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일련의 현금화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로 자산이 매각되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복 조치로는 ▲ 관세 인상 ▲ 송금 중단 ▲ 비자 발급 엄격화 ▲ 금융제재 ▲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일본제철 자산의 압류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대응할 수 있고,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 혹은 매각 완료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나, 최소한 매각 명령 때까지는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한국 정부의 맞대응으로 일본 기업과 국민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어느 것이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징용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August 04, 2020 at 08:02AM
https://ift.tt/33nAayn
일본제철, 자산 압류에 "즉시항고"…일 자민당 "한국 제재 결의" l KBS WORLD Radio - KBS WORLD Radio News
https://ift.tt/2Uz6Bo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