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Tuesday, September 8, 2020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 사용 가능…연간 20일로 확대 - 조선일보

kokselama.blogspot.com
발언하는 이재갑 장관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가족 및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 가정은 15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 고시와 함께 고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기존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 10일을 더해 총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이 늘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를 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수요가 급속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로 가족돌봄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추가로 10일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재갑 장관은 "국회와 관계 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신속히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시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09, 2020 at 01:20PM
https://ift.tt/3bEwXwp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 사용 가능…연간 20일로 확대 - 조선일보

https://ift.tt/2Uz6Bo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