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가족 및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 가정은 15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 고시와 함께 고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기존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 10일을 더해 총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이 늘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를 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수요가 급속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로 가족돌봄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추가로 10일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재갑 장관은 "국회와 관계 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신속히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시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September 09, 2020 at 01:2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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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 사용 가능…연간 20일로 확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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