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Tuesday, June 23, 2020

25일부터 국외거주 재외동포에게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 - 한겨레

kokselama.blogspot.com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발송대상 확대
가족관계 확인 서류, 입양인 확인서 등 첨부해야
지난 5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웰킵스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연합뉴스
지난 5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웰킵스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연합뉴스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국외 입양인과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도 마스크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는데, 발송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국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이 확대돼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대상과 필요 서류
국외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대상과 필요 서류
국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이 때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국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여성가족부·관세청·우체국·유피에스(UP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국외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것이 허용된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502만 3천여장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Let's block ads! (Why?)




June 24, 2020 at 08:45AM
https://ift.tt/2Va4Wpi

25일부터 국외거주 재외동포에게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 - 한겨레

https://ift.tt/2Uz6Bo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