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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기자수첩] '1일 1추가자료' 누더기 된 부동산 대책 - 조선비즈

kokselama.blogspot.com
입력 2020.06.24 12:00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24일까지 설명자료를 6차례 발표했다. 처음 냈던 정책이 두루뭉술해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자 하루에 하나꼴로 추가 자료를 낸 것이다. 일단 발표한 뒤 불만이 나오면 땜질하고 해명하면서 정책은 누더기가 됐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지금보다 혼란이 적었을 것이다. 23일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대표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면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 배포된 서울시 자료도 허가없이 매매 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만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실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보다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3일이 돼서야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Q&A’ 자료를 내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3개월 안에 계약이 끝나는 곳에 한해 가능하다"며 기존 자료에는 없던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나중에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앞선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최장 8년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해 분양신청 전까지 2년을 채 못 살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 현재 임차인을 내쫓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잡음이 끊이지 않자 대책 수정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책이 발표된지 닷새도 되지 않은 지난 21일 "제기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설명자료 배포에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이유는 부동산 대책에 충분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일단 내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땜질하면 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 정책은 일반 국민에게 법만큼이나 무게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21번이나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측했음에도 대책을 이렇게 내놓았다면 안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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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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