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내달 27일 치러진다.
간호조무사 상반기 국시는 당초 3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 및 확진자 증가로 잠정 연기 후 6월 27일로 확정됐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8일에 예정돼 있다.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은 연기 없이 예정대로 오는 9월 19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상반기 시험 후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된다.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7월 9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7일이다.
상반기 시험은 지난 3월 2일 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할 당시 응시원서 접수 내역이 이월된 접수자(응시취소자 제외)를 대상으로 치러지며, 추가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국시원은 정부의 ‘시험 방역관리 대책’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응시자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시험실별 응시인원을 축소 배정하기 위해 시험장을 재확보 및 재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당시 배정된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오는 27일 시험장소 재공고를 확인하고 응시표를 재출력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병원실습이 중단되며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하자 간호교육협회는 “기약 없이 길어지는 실습 중단에 직업계고 간호과 학생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조무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졸업자’ 및 ‘1520시간 교육(이론 740시간 + 실기 780시간) 이수자’라는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가 미뤄지고 의료기관 실습이 중단돼 실습시간을 채우는 데 차질이 생기는 직업계 고등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이 아닌 교내실습도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론교육 740시간 중 74시간(10%) 이상을 실기교육으로 운영했어야 하고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강사 1인 당 훈련생 30명 이하로 운영해 온 기관만 대상이다. 실습시간 또한 총 780시간 중 20%인 156시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June 23, 2020 at 10: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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